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(고용노동부고시) 별표3
WBGT 노출기준 판정
현장에서 실측한 WBGT 요소값(기온·자연습구온도·흑구온도)을 작업강도·작업휴식비율별 별표3 기준과 비교합니다. 체감온도·폭염작업(제560조) 판정은 별도 도구입니다 — 이 도구는 WBGT 노출기준(별표3)만 다룹니다.
1작업장 조건
2현장 측정값
세 값 모두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값을 입력하세요(기상 API·추정값 아님). 유효 범위 −10~80℃.
3작업강도
4작업휴식비율
⚠
본 결과는 측정된 WBGT와 별표3 기준값의 비교 결과이며, 이 결과만으로 특정 작업방법이나 작업중지 등의 법적 의무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.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62조 원문 확인 결과, 별표3 초과를 조건으로 한 강제 조치 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